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경쟁채용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관의 시험에 대한 공고 내용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요건 및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요건 등
1.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① 1호 - 퇴직자 재임용
㉠ 특별채용요건) 직권 면직자의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다른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② 2호 - 자격증소지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임용 예정 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기타사항) 국가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외국자격증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국가기술자격법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③ 3호 - 연구, 근무경력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동일 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3년 이내 원직급 임용 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기타사항)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 불가
④ 4호 - 특수학교 졸업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기타사항)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특수학교 졸업자 임용
⑤ 5호 - 1급공무원 임용 등
㉠ 특별채용요건) 1급 공무원 임용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임용
㉡ 시험방법) 서류전형
㉢ 기타사항) 특수경력지고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1급 공무원 또는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30일 이내에 원직급으로 재임용시에는 시험면제
⑥ 6호 -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특수직무 분야, 특수 환경, 도서, 벽지 등 특수 지역 근무 예정자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⑦ 7호 - 지방직 → 국가직 임용
㉠ 특별채용요건) 지방직 국가직, 기능직 일반직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타사항) 지방공무원을 당해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연구직, 지도직도 동일)
⑧ 8호 - 외국어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 지닌 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외국어 능통자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타사항) 모든 직렬 및 외국어를 대상ㅇ로 하며 채용대상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임
⑨ 9호 - 전문계학교 등 졸업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시험방법)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 학교 졸업자
전문계학교 등 졸업자 임용
⑩ 10호 -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임용
㉠ 특별채용요건)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 소지자
㉡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기타사항)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로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경력경쟁채용 등의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⑪ 11호 - 국비장학생, 수습직원 임용
㉠ 특별채용요건) 국비장학생, 지역인재 추천채용에 따른 견습근무를 마친 자
㉡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기타사항)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일정기간(6개월~1년) 수습근무를 마친 자 등
⑫ 12호 - 한지채용
㉠ 특별채용요건) 연고지 및 일정 지역 거주자의 한지 채용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타사항) 채용시험일은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임용예정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 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⑬ 13호 - 국적취득자, 북한이탈주민 채용
㉠ 특별채용요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타사항) 자격증·근무경력, 학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필기시험부과 기능)합니다.
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2. 채용정보 확인하기
경력경쟁채용 시험 정보는 나라일터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면 나라일터와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모두 등록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채용정보는 1시간 단위로 연계가 됩니다. 기간명, 채용지역, 등록기간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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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 채용정보 >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에서 시험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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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채용안내 > 채용정보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오늘은 공무원 되는법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등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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