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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1. 의료비 지원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

다. 지원내용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69,740원인 경우

⇒ 비급여 본인부담금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지원금 1,502,766원입니다. 개인은 166,974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선정기준

가. 소득요건 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두 합산을 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3,01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보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94,319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9,203원 이하, 혼합은 95,48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는 소득기준 5,125,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160,668원, 지역가입자 181,802원, 혼합 163,172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1)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은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을 합니다.

▶ 2017년 9월 28일 전 분만 임산부에게는 가족 수 산정시점에 대한 선택권(분만 또는 신청일자 기준) 부여합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가족원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이 되며,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보험료를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지원 가족 수 선정의료비 지원 가족 수 선정

2)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보험료를 판단합니다. 

▶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보험료율 3.12%로 판정)합니다.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보험료 산정방법

나.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임신 20주에서 37주 사이에 자궁의 수축과 함께 산모의 자궁경부가 얇아지고, 자궁경부의 확장이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조기진통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조산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임신주수 20주 미만의 태아출산은 유산으로 간주하며, 34주 이후 출생아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 집중치료 필요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5대 고위험 임신질환

 분만관련 출혈

분만 후 출혈이란 산후 출혈이라고도 하며 출산 후 500cc 이상의 과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혈은 출산 후 24시간에서 6주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며 외부로는 소량의 출혈이 관찰되어도 내부로는 다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장이 뛰면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증세가 동반된다고 호소할 경우 반드시 자궁 내 검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분만전 출혈은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임신중독증

중증 임신중독증은 산모 2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날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입닙니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3.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 입니다. 신청서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①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꼭 작성하여 합니다.

② 입퇴원진료확인서(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로, 선택진료로이외 구분가능해야 함) 각 1부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⑤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⑦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⑥,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능(보험료 고지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⑧ 의료비지원 신청서 고위험임산부_지원신청서.hwp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고위험임산부_위임장.hwp

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고위험 임산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4.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가 됩니다.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9년 이후에도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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