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자측은 시간당 10,790원을, 사용자측은 2018년도와 동일한 7,530원을 제시했으며, 업종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태. 그리고 7월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주에 2019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2019년 최저임금 결정관련 진행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은?
1. 최저임금 결정 절차(초간단)
간단하게 최저임금 결정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심의요청 90일 이내에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 날짜가 6월말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도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 고시 후 10일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합니다.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2. 연도별 최저임금액 결정
연도별 최저임금액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액은 7,530원이며 2017년 7월 15일에 의결의 됐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액은 6,470원이며 2016년 7월 16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며 2015년 7월 9일 의결이 됐습니다.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속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 차이가 많은거 같습니다. 2019년에 7월 14일까지 갔습니다.합니다. 이제 고시 후 이의신청을 받은 후 필요 시 재심의 후 최종 확정고시를 8월 5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 결정 전원회의 진행사항
그러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 결과를 일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부터 8차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3.)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자료를 각각 제출하고 전원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차 전원회의 결과
▼ 10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4.)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사업별구분적용을 주장하였으며,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은 맞지 않고, 불공정거래개선, 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개선으로 해결할 사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0차 전원회의 결과
▼ 11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5.)
노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측은 10,790원, 사용자위원측은 7,530원으로 동결입니다.
근로자위원측은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복리후생금 등)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하였으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11차 전원회의 결과
▼ 12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10.)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 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 23명(근로자위원 4명 불참) 중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됨에 따라 2018년과 동일하게 “2019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차 전원회의 결과
▼ 13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11.)
사용자위원 9명 불참으로 12차 전원회의에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13차 전원회의 결과
▼ 14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13.)
-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하였으며 15차 전원회의로 연장되었습니다.
▼ 15차 전원회의 결과(2018. 7. 14.)
- 14일 새벽 4시 30분 전체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참석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아마도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15차 전원회의까지 갈듯합니다. 예상대로 15차에서 의결됐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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