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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격리되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학교 또는 회사 등에 증명을 하기 위해 격리통지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 발급되던 "격리해제 확인서"는 발급 중단되었습니다. 격리통지서 상에 적혀있는 격리해제일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해외 출국하는 분들을 위해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격리통지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발급

정부24에서는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에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격리통지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지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필요한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https://www.gov.kr/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를 클릭합니다.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등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격리통지서 신청

 

2. 해당 페이자 아래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후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통지서 발급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른 경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할보건소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해외 출국 시 필요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

 

 

1.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분들은 격리통지서로 갈음합니다.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신청

 

2. "발급" 을 클릭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격리확인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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