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세금으로 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이다.
의료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전년도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새해가 되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한다.
예를 들면, 2015년에 건강보험료는 2014년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징수한다.
2016년 3월에 2015년도 보수월액을 신고받아서 4월에 보험료를 더 걷거나 덜 걷는다.
어떤 직장인의 4월 건강보험료가 다른 달보다 많이 부과되었다면 작년도에 보수가 올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7810만 원을 초과하면 7810만 원으로 간주되고, 28만 원 미만이면 28만 원으로 간주된다.
▶보험료 부과에 포함 소득과 비포함 소득
직장인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은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다.
직장가입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도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현상금·번역료와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에는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임대소득은 2014년 이후에 발생분)이 포함된다.
한편,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그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한다.
다만, 무보수 휴직일 때는 보험료의 1/2를 경감하고, 유보수 휴직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2를 경감하며, 2011년 12월 이후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3/5를 경감한다.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6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6.55%)}이다.
추가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20%를 적용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6.12%))×50/100}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6.55%)}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복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을 고려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와 초과세대로 나뉜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세대는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이다.
연소득 500만 원 초과세대는 {부과요소별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이다.
경제활동 등(점수)은 30등급이고, 성별·연령차, 재산,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 원당 1점)이다.
소득(점수)은 75등급이며, 재산은 50등급이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나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은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노등능력으로 산출된다.
남자이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1.4점,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4.8점, 20세 이상 30세 미만과 50세 이상과 60세 미만은 5.7점,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6.6점이다.
대체로 여자의 점수는 남자보다 낮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1.4점이다.
세대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원을 각기 계산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다.
재산은 7구간으로 나뉘는데 450만 원 이하는 1.8점, 450~900만 원은 3.6점, 900~1500만 원은 5.5점, 1500~3000만 원은 7.2점, 3000~7500만 원은 9점, 7500~1억5000만 원은 10.9점, 1억5000만 원 초과는 12.7점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동차이다.
자동차 연간세액이 6만4000원이하는 3점, 이를 초과하고 10만 원 이하 6.1점, 22만4000원 이하 9.1점, 40만 원 이하 12.2점, 55만 원 이하 15.2점, 66만 원 이하 18.3점, 66만 원 초과는 21.3점이다.
자동차의 세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배기량이 크고 새차일수록 높기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된다.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이에 대한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수월액 등을 신고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당사자가 자동차를 포함하여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를 팔았거나 전·월세보증금과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이익이다.
폐업을 하거나 전년대비 소득이 크게 낮아지면 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연체되면 최초 3%, 이후 1개월마다 1%씩 연체금이 늘기에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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