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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또는 현업대상자)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에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시간외근무수당외에도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업공무원



현업공무원이란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업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 소속기관장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는 “상시근무체제” 또는 “휴일의 정상근무”로 대표되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근무형태로써,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업공무원에는 경찰관, 소방관, 우정직, 방호원, 해양경찰관, 세관, 교정직 공무원등이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도 별도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운수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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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 수당 차이



  가.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반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②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현업공무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근무 명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① 일반공무원: 상한시간 67시간(정액분 10시간 포함)

    ② 현업공무원: 상한시간 제한 없음


  다. 시간외근무시간 정액분 없음)  일반공무원의 경우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지급합니다만, 현업공무원에게는 정액지급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일반공무원: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

    ② 현업공무원: 없음

주원주원

  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 상이)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일반공무원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② 현업공무원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 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 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월간계산 시 제외합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시간외근무시간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월간) -{ 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 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합니다.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

  나.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액

    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합니다.

4. 야간근무수당

  가.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①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② 야간의 범위 : 22:00~익일 06:00



  나. 지급액

    ①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 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야간 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5. 휴일근무수당

  가. 근무일의 산정

     ①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②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합니다.



  나. 지급액

    ①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을 지급합니다.

6. 단체장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의 현업대상자 지정가는 여부

현업공무원의 지정에 대해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근무라 하면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서실 직원이나 운전원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운전기사 현업공무원 지정??단체장의 운전기사 현업공무원 지정??

7.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 전문경력관, 일반직우정직군 등,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연구직, 지도직, 소방, 경찰 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시간당), 휴일근무수당(일당) 지급단가입니다. 

2017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2017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


이상으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업공무원 관련 질의 및 답변은 다음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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