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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유지", "폐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은 실업급여가 없다 보니 퇴직 후 취업준비를 위해 공로연수기간을 두어 사회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하기 시작된거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중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 등도 있어 개선 및 폐지 필요성도 많이 나옵니다. 향후에는 공로연수제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1. 공로연수제도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 1993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는 인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 중 하나입니다. 연수기간 동안에는 기본급 등 일정급여를 받습니다. ▼ㅠ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로연수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며, 정년 퇴직 일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이내 연수를 합니다. 5급 이하 중 본인 희마에 따라 1년까지도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기간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생년월일이 상반기(1~6월)이면 7월1일부터, 하반기(7~12월)이면 1월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2. 공로연수 하는 일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후 자원봉사나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도 20시간해야 합니다. 공로연수 기간 본인이 원한다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민간 연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별도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로연수 급여

개인별로 직급과 호봉 등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공로연수기간에는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부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도 나옵니다.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의 현업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호봉과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다 보니 공로연수기간 중 받는 급여는 400~4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4. 공로연수 폐지?

공로연수로 인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가 가능합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인력만큼 승진이 가능하기에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 등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 제도는 폐지가 되어 정년까지 근무를 하던가, 월급 삭감 또는 공로연수기간 등이 몇개월 이내로 단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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