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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군무원외에도 특정직 공무원에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군무원의 초임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유사경력 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오늘은 신규 임용군무원의 임용전 경력에 대한 호봉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호봉 인정

1. 경력의 구분

경력은 공무원경력, 군무원경력과 같은 공직경력, 민간전문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상근 경력 등과 같은 유사경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직경력과 동일분야 민간전문분야는 10할 이내 인정이 되며, 그 밖의 유사경력은 50%~100%인정이 됩니다.

 

 

군무원 호봉인정 경력

2. 초임호봉 획정방법

①이전 군·공무원 경력, 자격증 및 학위에 따른 유사경력의 기간을 (상당)계급별 분류합니다.

②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상당)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상당)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③임용되는 계급보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상당)계급의 경력의 경우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를들어,

7급 상당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 임용될 경우,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합니다.

 

 

④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상당)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상당)계급 경력부터 임용계급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들 들어보겠습니다.

9급 상당 3년, 8급 상당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9급 경력 3년(9급 4호봉)은 8급 승진 적용하여 8급 3호봉입니다. 여기에 8급 경력 2년을 더하면 8급 5호봉이 됩니다. 7급으로 임용하므로 7급 4호봉으로 초임 호봉을 획정합니다.

 

 

⑤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상당)계급과 높은 (상당)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상당)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상당)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봅니다.

 

9급 상당 3년, 8급 상당 2년, 7급 상당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를 산정 해보겠습니다.

9급 경력 3년은 9급 4호봉입니다. 8급 승진을 적용하면 8급 3호봉이 됩니다. 임용되는 계급 8급 보다 높은 7급 경력은 8급 경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8급 2년, 7급 3년 경력은 8급 5년 경력이 됩니다. 8급 8호봉으로 획정합니다.

 

3. 경력합산 일람표

경력 종류에 따라 공무원경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군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경력합산 일람표를 확인해보세요.

 

군무원 호봉 합산

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마지막으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①란은 신청인의 현재 소속부대를 기재합니다. (예 : 탄약사 ○탄약창, ○군지사 ○○정비대대,○사단 ○연대 ) 합격자로 임용전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②란은 신청인의 병과(직렬)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의 계급·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인의 군번(순번)을 기재합니다. 합격자로 임용전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연락가능한 군 전화번호 및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란은 합산하고자 하는 경력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⑦란은 군무원 임용 전 합산하고자 하는 경력의 근무처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해당되는 임용 전 근무처의 직종 및 직급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⑦란에 해당되는 기간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⑩란은 ⑦란에 해당되는 근무처의 면직(퇴직)일을 기재합니다.
⑪,⑫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임용전 군간부(부사관~장교) 경력 및 공무원 경력자로 재직 중 승급제한 및    특별승급 사유가 있는 인원만 작성합니다.

 

⑬란은 첨부서류의 [ ]에 ○ 표시 후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는 원본에 한하며 발행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3개월입니다.
⑭란은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⑮란은 소속부대의 업무담당관(인사, 경리)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합격자로 임용전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군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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