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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또는 집 구매자금,

자녀를 키우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자녀의 결혼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사유에 따라 대출서류 및 한도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 대출 종류,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대출

1. 2020년 공무원연금 대출대상

일반대출과 특례대출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대출은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와 2013년 1월 1일 이전 상환 완료자입니다. 특례대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한 공무원입니다.

 

 

아래 공무원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년에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공무원들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2. 공무원연금 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

공무원연금은 크게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대출과 특례대출, 면책대출입니다. 특례대출은 12종류 입니다. 대출종류에 따라 요건 및 구비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연금대출은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대출종류별로 알아볼께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대출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주택구입대출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공무원

 

 

㉰주택임차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공무원

 

㉱미취학자녀대출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대출은 3자년 이상 둔 공무원

 

㉳신혼부부대출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대출은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노부모 공양 대출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출은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질병휴직대출은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대출은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대출은 현재 자녀와 동거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단기재직대출은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면책대출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3. 대출한도

공무원연금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퇴직연금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신용점수에 따라서도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액의 1/2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최대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최소대출금액은 1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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