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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최저 연금액과 최대 연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액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얼마 받나요?

1. 기초연금액 산정

①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지급대상 등 바로보기>

 

 

③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1/2(부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④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2.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아래에 ①번부터 ④번까지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기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적용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③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3.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위에 해당하지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산식에 개인별 국민연금 A급여액을 넣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국민연금 A급여액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은 제외합니다.

 

 

▼ A급여액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A급여액 적용 산식

※국민연금・연계연금 미청구 또는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실제 받고 있는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에 의하여 동일 산식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A급여액 적용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합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큽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4.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엑은 부가연금액 이상 기준연금액 이하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이거나 200%이하인 경우

A급여액 적용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A급여액 적용 산식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합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큽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0%는 25,476원, 기준연금액의 50%는 127,380원, 기준연금액으 100%는 254,760원, 기준연금액의 150%는 382,140원, 기준연금액의 200%는 509,520원, 기준연금액의 250%는 636,900원입니다.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국민연금급여액 40만원(A급여액 2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급여수준은 127,380원~254,760원 사이로 결정이 됩닏.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이며,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초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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