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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2019년 부터는 변경된 세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1탄, 세율 및 가산세 그리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탄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 중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이하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1번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누진세 성격이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 및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물론 먼저 신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및 분납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실제거래 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 2005년

처음 시행할때에는 주택은 5.5억원 이하는 1%, 토지의 경우는 7억원 이하 1%였습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 2006년~2008년

2006년 조금 더 유형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택분 3억원 이하는 1%, 14억이하는 1.5%였습니다. 합산한 토지는 17억이하는 1%, 97억이하는 2%였습니다.

 

2006~2008년 종합부동산세

 

▼ 2009년~2018년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이하는 1%입니다. 토지는 15억원 이하 0.75%, 45억이하는 1.5%, 4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입니다.

 

2009~2018년 종합부동산세

 

▼ 2019년 이후

2019년부터 변경된 종부세 세율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20019년 종합부동산세

4.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자상당가산액

 

2탄에서는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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