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제한 기간 문의
전출제한 기간 문의 1. 질의 201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라 2014년에 간호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거창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합류를 위해 서울로 전출을 가려고 하고 있으나 전출제한으로 인해 전출이 보류되었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안) 2014년도경상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간호직은 채용구분을 공개경쟁채용으로 되어 있고, 응시자격에 학력.자격(면허증)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공고문에 공개경쟁채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전출제한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 적용하여 전출제한기간 3년으로 판단. 2안) 공고문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구분되었음에도 간호직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가능하므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