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제한 기간 문의
1. 질의
201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라
2014년에 간호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거창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합류를 위해 서울로 전출을 가려고 하고 있으나 전출제한으로 인해 전출이 보류되었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안)
2014년도경상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간호직은 채용구분을 공개경쟁채용으로 되어 있고, 응시자격에 학력.자격(면허증)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공고문에 공개경쟁채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전출제한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 적용하여 전출제한기간 3년으로 판단.
2안)
공고문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구분되었음에도 간호직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가능하므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경력경재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용된 자의 전출제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조에 해당하므로 전출제한기한 4년으로 해석.
결론)
채용공고문에 공개경쟁채용으로 되어 있어 전출제한기간을 3년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었음.
근무중에 간호직은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으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초의 공고문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습니다.
2014년 경남 시험공고문에 따르면 8급 간호직렬은 거창 3명 등 임용예정기관을 정하여 선발한 공개경쟁임용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간호직렬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에 의거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수직급에 해당하므로 공고문 상 자격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상 전출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로『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입은 전출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답변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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