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 금연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1.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실내건물에서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생각 하실수는 있으나 현재는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당구장을 좋아하는 비흡연자의 경우는 꽉 막힌 실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당구장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지만 2016.12.0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