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질의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볼때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일반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지급할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서울시 직원에게 경조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