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1. 질의 1. 조합원 자격요건중 가입연령의 제한 - 조합원 가입자격중 나이제한에 관한 법령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가입나이와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2. 외국영주권자의 조합가입여부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만 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3. 미분양 분양권 소유의 주택소유판단여부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은 미분양건의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