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1. 질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문1) 위의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 에서 활동비는 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는지요? 문2) 회의참석 수당은 1회 2만원 월2회 4만원까지 지급하는데, 회의가 매월 10일과 25일에 개최된다고 가정시 회의참석 수당을 두번의 회의가 끝난 25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관계없이 기본수당(20만원) 지급일인 매월 20일날 지급해도 되는지요? 2. 답변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