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사이즈 등 규정 총정리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발급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장 여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권용으로 찍으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