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1. 질의 - 전직 후 당해기관외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 2006. 5. 15. 신규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 후 2006.11. 15 임용(기능10급전기)되었습니다. - 2013. 12. 12 : 지방전기운영서기로 전환 - 2015. 01. 20 : 지방공업서기로 전직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없다. - 위 임용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직 후 새로 5년이 지나야 전출이 가능한지? - 지금 현재 당해 기관외로 전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전직은 경력경쟁임용을 포함한 신규임용과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