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물품적격심사 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중 계약목적물 A와 다른목적물 B가(약20%) 포함된 실적에서 필요한 A 금액만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와B 금액을 합산한 실적을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가”의 주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