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1.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