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내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제주시 도두 일동 1817번지 의 토지를 경매로 2016년5월16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땅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1950년4월20일 날짜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목조로 36.36m2 올라가 있습니다. 도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0년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물 멸신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건축물도 없고 소유주 찾을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