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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가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 등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등은 지방공무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 연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지방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

1.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규임용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적은 경우 연가일수가 며칠 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가일수는 11일이 됩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9일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도 12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4년 미만 재직자분들은 연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가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③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④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④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⑤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⑥ 6년 이상의 경우는 21일입니다.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지방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 연가일수 계산 예

3월 16일자 임용되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공무원에게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며칠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일수 계산하기연가일수 계산하기


① 3월 16일자 임용자가 별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없다면, 4월 16일 시점에 연가일수 재직기간 구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② 3월 16일자 임용자는 연도 중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전인 1월 1일부터 3월 15일(2개월 15일)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31일(9개월 16일)이며, 해당 연도 연가 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연가일수 계산 식연가일수 계산 식


④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⑤ ①, ②에 따라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9일이 됩니다. (9.17 = 10/12 × 11, 반올림)

2. 지방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규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가직과 동일하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될 듯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① 재직기간 1년 미만은 5일, ② 2년 미만은 6일, ③ 3년 미만은 7일, ④ 4년 미만은 8일, ⑤ 재직기간 4년 이상은 10일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3. 지방공무원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후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 질 듯합니다.


▼ 연가사용권장 안내 및 공지

각 시기마다 관련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 안내,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가사용권장 안내 및 공지연가사용권장 안내 및 공지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저축제도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가 저축제도도 하루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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