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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그런데 왜 1년에 2번을 납부할까요?

 

오늘은 재산세를 1년에 2번 납부하는 이유와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번 납부하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2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2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왜 1년에 2번 납부할까?

 

예를 들어 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씩 7월31에 한번 9월30일에 한번 이렇게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걸 2번 납부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납부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하기,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주소의 부동산에 대해 주택은 7월 31일까지 재산의 절반을, 나머지 반은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상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2번 납부가 아닙니다.

 

▼ 재산세 납기 및 구분

 

재산세 납기 및 구분

 

그런데 왜 7월과 9월일까요?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재산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자산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기준시가 측정시기를 정해놓고 자산을 측정합니다.

 

4월 부터 작업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걸리는 평균적 시간이 7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7월에 먼저 1차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분은 지자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9월 보다 더 늦게 부과할 경우 그해에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과 9월에 2번 부과를 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기사격 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자가,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과세표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세율

 

▼ 건축물 재산세 세율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2.5입니다.

 

건축물 세율

 

▼ 주택 재산세 세율

별장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그 밖의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주택 세율

 

▼ 선박,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세율입니다.

 

선박, 항공기 세율

 

오늘은 재산세를 1년에 2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할납부의 개념입니다. 재산세는 추가 가산금이 3%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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