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배달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등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 만큼 배달을 알바로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집 주변 거리를 보면 온통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 알바를 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 대행 알바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떠헥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달 알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달대행 알바 세금
배달대행은 배달건수에 따라 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배달대행을 하는 경우 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일부 떼고 받게 됩니다.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3천을을 떼고 받게 됩니다.
배달대행 알바의 경우 대부분 프리랜서 자격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 3.3%가 끝?
그럼 이미 세금 3.3%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짓기 전에 먼저 선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종적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된 세금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게됩니다.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려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회사 다니면서 배달 대행을 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배달 대행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커넥트, 쿠팡플렉스, 요기요 등 배달 알바를 하는 분들은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시 바랍니다. 미리 3.3%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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