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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기준)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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