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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이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이어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가능 시간은 06:00~24:00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대상 자격 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2. 신청방법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는 분들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

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②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3.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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