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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오늘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기간 산정 시 실제 혼인기간만 반영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9월 2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1.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은 이혼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액은 연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정된 분할연금제도 주요내용

▼ 청구자격

분할연금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또는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미만의 경우는 청구가 안됩니다.


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①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혼인기간의 산정방법 입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을 계산할때 무조건 5년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21일부터는 가출이나 별거는 혼인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가출이나 별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 가출 신고 기록, 실종 신고 기록 등과 같은 공적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 유의사항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9월 2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9월 20일 전에 연금이 분할된 경우에는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5년 미만이 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할대상

기존에는 이혼한 경우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만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비율은 합의나 법원판결을 우선 적용분할비율은 합의나 법원판결을 우선 적용


① 개정내용

그러나, 분할대상도 개정이 되어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일시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9월 21일이후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을 하면 일시금도 분할이 됩니다.


② 유의사항

만약 퇴직급여를 받은 후에 이혼을 하였다면, 일시금은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대상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 분할비율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이혼판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5:5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 지급개시

분할연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2021년까지는 60세, 2023년까지는 61세, 2026년까지는 62세, 2029년까지는 63세,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에 연금지급이 됩니다.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 수급기간

분할연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분할연금수급자가 죽을때까지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먼저 죽은 경우에도 분할연금수급자(이혼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수급자가 먼저 죽는다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① 유의사항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분할연금 수급기간분할연금 수급기간


▼ 분할연금 청구

종전에는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정내용

그러나, 9월 21일부터는 이혼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수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유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합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

①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둡니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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