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인지, 쉬지 않는 날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회사 등이 쉬는날 인지, 안 쉬는 날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쉬나요? 안 쉬나요?
1.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근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2. 대체공휴일 쉬나요? 안 쉬나요?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체공휴일 포함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관련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뿐인데 이 규정은 관공서 등에만 적용이 되지, 일반 민간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병원 쉬나요? 안 쉬나요?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이고, 그 외 일반 기업은 대체공휴일제의 법적인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쉬더라도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학교 등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쉬며, 병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병원 등을 방문할 때는 미리 쉬는날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그럼 일반회사 쉬는 날은?(법정휴일)
일반회사가 쉬는 날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입니다. 이 날만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회사규모나 노조유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쉬는 날은?
4.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공서, 일반회사 모두 동일하게 쉽니다.
다행이 이런 복잡한 휴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일반회사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따릅니다. 즉, 관공서 등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부득이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체공휴일 모두 쉽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사용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2020년부터, 30명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계속 헷갈릴거 같습니다.
공휴일에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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