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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전지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조감조치에 따른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1.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당일(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50㎛/㎥ 초과 예보일 경우 (※ 금요일, 토요일, 익일 공휴일은 긴급조치)



참고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홀수날에는 홀수차량,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을 운행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단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 동승차량, 노약자 동승차량, 영유아 동승차량, 어린이 동승차량,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차량 제외합니다. 

공공기관의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도 같이 실시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2. 운행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지역입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 대, 수도권 70만 대,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입니다.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32.4만대 입니다.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노후경유차 운행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

3.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우선지원

또한,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매연저감장치 부착비

4. 위반 시 과태료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 시 위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비상 시 위반할 경우에는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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