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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지역가입자이던 자가 2015. 5. 2.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월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 하나요? 




2.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되면 매월 1일에 속한 곳에서 한 번의 보험료만 부과하고, 이는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1일이 아닌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달(5월)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에서는 다음 달(6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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