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월 급여로 환산 시에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최저임금액2019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제도

시간당 금액 및 월 환산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월 환산 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가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고시2019년 최저임금 고시

2.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35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급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3.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그러면 한달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은 시간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근무한다면 872, 580원(104시간 X 8,35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19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아닌 정말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보도 공무원닷컴최저임금 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03


공감클릭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