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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판사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검사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검사도 공무원이지만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직급은 법률상 검창총장과 검사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2019년 검사, 검찰총장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봉급표, 검찰총장 봉급표

1. 2019년 검사 봉급표

2019 검사 봉급표입니다. 검사의 보수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2019년 검창총장 봉급표는 8,172,800원입니다. 대법관과 동일합니다. 검사의 경우 1호봉부터 17호봉 까지 있습니다. 검사 1호봉은 3,110,100원, 2호봉은 3,504,300원, 3호봉은 3,802,300원, 17호봉은 8,160,800원입니다. 3월에 개정된 법관의 봉급표와 동일합니다. 검사는 일반법과과 검찰총장은 대법관과 봉급액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의 봉급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2.04%인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검사 3호봉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8년도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봉급을 지급합니다. 2018 검사 봉급표 하단을 참고하세요.

 

2019년 검사의 봉급표

2. 2018년 검사 봉급표

검사 3호봉부터 검찰총장까지 적용되는 2018년 검사의 봉급표입니다. 2018년 검찰총장 봉급표는 8,009,400원입니다. 3호봉부터 17호봉까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봉급액에는 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검사의 봉급표

3. 판사, 검사의 호봉

일반직공무원은 33호봉까지 있지만, 판사 검사는 17호봉까지만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1년마다 호봉이 오르지만 판사, 검사는 1호봉에서 14호봉까지는 1년 9월, 14호봉에서 16호봉은 2년,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이상 걸립니다.  초임검사가 16호봉, 17호봉까지 가려면 25년 이상해야 합니다. 사업연수원 수료자는 2년간의 연수원과정이 있어 초임호봉이 2호봉이며,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는 초임호봉이 1호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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