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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2018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신청을 위한 2018년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7. 12월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입니다. # 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 알아보기

1. 2017년 운영지침과 달라진 사항

가) 도시지역 1인가구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은 월 1,003천원입니다. (2017년에는 월 991천원) 

나) 농촌지역 소득기준이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9%로 변경이 도었습니다. (2017년에는 68%) 

다) 농지규모별 농업소득이 0.5ha미만 월220천원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은 월 252천원) 

라) 재산등록 기준일이 2018.1.1.~12.31.인 등록의무자 

 ※ 등록기준일이 2017.12.31.인 2018년 정기변동 신고자의 고지거부 신규 신청은 2017년 지침(심사기준) 적용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2017년 달라진 사항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2017년 달라진 사항

2. 독립생계 소득기준

1)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합니다. (가구원 수 감안) 

가)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69%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나)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합니다. ※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amis.rda.go.kr) > 농축산물소득분석 > 농축산물소득자료집조회 에서 내려 받을수 있습니다.

2)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가)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합니다.

※ 시중 CD금리 기준일: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



3)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 시 소득 계산법 

✔ 총소득 = ①일반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일반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 (기준일 CD 금리)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 시 소득 계산법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 시 소득 계산법

4) 2018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도시지역 501천원, 농촌지역 345천원씩 증가 합니다. 



예) 8인가구 도시지역 4,717천원(= 4,216 + 501) , 농촌지역 3,254천원( = 2,909 + 345) 입니다.  

2018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2018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5) 2018년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농지규모별 농업소득은 통계청 최근 3년간(2014년 ~ 2016년) 농가경제 통계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농지규모별 농업소득2018년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3. 고지거부 심사기준

직계존속은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는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 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고지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가. 부모 

1)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합니다.

가)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합니다.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자녀

1) 자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 (재심사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 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합니다.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조부모 및 손자녀

1)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합니다.

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부모 또는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심사기준

라.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1)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합니다.

2)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 수(고지거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 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 되면 허가 가능합니다.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4)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합니다.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합니다.

2)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합니다.

3)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합니다.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1)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공직자 재산신고

바. 고지거부 신청기간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는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3)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4) 신고유예 사유 소멸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5)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의무면제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통보(1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신청기간공직자 재산신고 고지거부 신청기간

사.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1) 고지거부신청 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합니다.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신청서(양식).hwp



아.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1)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 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합니다.

4.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가.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 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일반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나.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재산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산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다. 기타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1)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  정부24(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http://www.gov.kr)

정부24정부24

2)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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