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와 복지혜택 등의 기준이 됩니다. 이 소득 기준으로 많은게 결정이 되는거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청년수당과 급식비, 방과 후 학교수강증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2018년과 2019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준 중위소득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50번째)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에요.
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요.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672,105원, 4인가구는 4,519,202원 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736,052원씩 더하면 계산이 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이하이여야 하므로 501,630원 이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40% 이하이므로 668,840원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이므로 719,000원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므로 836,050원 이하이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보니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2.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다음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께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거에요.
1인가구는 1,707,008원, 2인가구는 2,906,528원, 3인가구는 3,760,032원, 4인 가구는 4,613,536원, 5인가구는 5,467,040원, 6인가구는 6,320,544원, 7인가구는 7,174,048원이네요. 여기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나 853,504원씩을 더하면 됩니다. 8인가구는 8,027,552원이 되겠네요.
3인 가구로 계산을 해보면,
생계급여(30%이하)는 1,128,000원, 의료급여(40%)이하는 1,504,010원이하, 주거급여(43%)는 1,616,810원, 교육급여는 1,880,010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집에 해당되는 가구별로 각각 계산을 해보면 대상 여부를 알수가 있어요.
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2015년~2019년)
다음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께요.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2018년에서 2019년은 다른연도에 비해 증가률이 크지는 않네요.
▼ 1인 가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 4인 가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복지혜택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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