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0,000원으로 4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인사혁시처고치 제2017-3호)
2015년에는 4,670,000원 2016년에는 4,910,000원으로 작년 대비 3.9% 많은 5,100,000원니다. 연봉으로 치면 61,200,000원입니다.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고시
전국 100만명 정도 되는 전체공무원의 세전 연봉을 공무원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공무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이 510만원 이라는겁니다.
2017년 월급인상분 3.6% 정도가 반영이 되어 평균액이 500만원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사실 평균액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자료를 보면 월 소득이 이제 450만원 미만인 공무원 10명 중 6이고요. 또 22% 정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소득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평균액 51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 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전년도 1월1일 ~12월31일에 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 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함.
9급 공무원의 초임
2017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393천원이며, 수당을 포함하면 약 세전 월 187만원 정도입니다.(연 2,246천원)
군경력이나 다른 경력이 없다면 대다수 9급 공무원은 이 금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금 기준으로는 시간당 6,660원(1,393천원/209시간)정도이며, 전체 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시간당 8,940원(1,870/2019시간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기본금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공무원 9급 초임과 최저임금 비교
* 월 임금산정 기준 시간수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민관 보수격차
2016년 기준으로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 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83.2%이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5.6% 정도 입니다.
특히 일반직의 경우도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70%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간 상대적 임금격차는 2004년(민간접근율 95.9%)을 정점으로 그 이후 확대되어 왔지만, 2010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접근율
경찰직은 민간근로자의 89.2%이며, 교원직은 85.4%입니다.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연중 1일 8시간 상시근무자만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반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파트타임근로자, 연중 입퇴사자도 포함하는 등 공무원보다 연간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단순비교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2017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9급 공무원 초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다면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더 열심히 일할때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