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FAQ 총정리입니다.
대여학자금 대부 시 참고하세요.
1. ’17년도 대여학자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국내대학) ‘17.1.23(월)~5.8(월)(1학기) / ‘17. 7.31(월)~ 11.3(금)(2학기)
※ 해외대학대부신청 : 년중 가능 (등록금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자녀(본인)의 소속학교와 학과, 학년 및 신청인의 계좌번호만 입력
▷신청금액은 인사혁신처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액을 신청
※ 계좌의 예금주는 공무원성명과 동일해야 함(성명 상이 시 오류 발생으로 신청되지 않음)
- 다른 경우 공무원성명 수정(두음법칙) 하거나, 공무원성명과 동일한 통장 개설
※ 공무원 본인통장으로만 입금 가능 (학생가상계좌 입금 불가능)
지급시기 :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에 입금예정
2.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 공단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공인인증서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 학자금신청(국내대학) ➩ 약관동의 ➩ 신청사항 입력 및 신청완료
※ 해외대학대부신청 :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대부신청
※ 신청매뉴얼 :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 ➩각종서식➩융자서식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FAQ 및 서식, 업무처리기준 등
신청취소 : ☎1588-4321 취소요청
진행상황 확인 :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부총괄내역조회 처리현황 확인
※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국내대학 대부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해외대학은 인터넷또는서류 신청가능
※ 해외대학 서류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에 대부 신청
[담당자 확인 후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로 우편 송부]
◦구비서류
1. 등록금납입고지서, 영수증 또는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각 1부
- 학교명, 학생성명, 납입기한, 등록금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각 1부
- 반드시 학위과정(미국대학의 경우 I-20, F-1첨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신규자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학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나요?
공단 전산연계(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시스템에 의한 대부 자동
심사가 가능하여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나,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서류 필요
◦ 신규대부 신청자 중 자녀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금내역이 확인이 안된 경우 「등록금 고지서」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 1/2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따른 서류」
4. 학자금 상환 시 가상계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상계좌 채번 안내 >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 (타행입금 가능)
5. 등록금 고지서 발부 후 또는 대부 후 장학금이 결정된 경우?
학자금 대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신청시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
학자금 대부 후 장학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대여학자금 개별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공단에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시 >
◦가상계좌 채번 안내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 (타행입금 가능)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로 납부시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출력 후 해당 은행 방문 납부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대구은행 : 243-12-010440
-전북은행 : 401-13-0336454
-경남은행 : 572-07-0037077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6. 대부제한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입ㆍ재학하는 공무원 또는 그 자녀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 비인가 학교 등
해외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등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수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 대학, 산업, 교육, 전문,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된 학사, 전문학사과정) 등
⇨ 대부대상여부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와 제35조(학위의수여)에 의함
퇴직금 예상액 초과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액(금회 신청액 포함)이 퇴직금 예상액을 초과하는 공무원
※ 단,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하여 합산한 경우는 대부대상임
동일학기 중복대부자
동일 자녀의 특정학기 등록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부를 받고 다시 중복대부 대상기관의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부부 중 한사람은 공무원, 다른 한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제대군인ㆍ근로자로서 각각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공무원 본인과 자녀(대학생 본인)가 동시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부부공무원의 한 자녀에 대한 동일학기 이중대부
국가유공자 및 장학금수혜자 등 등록금 전액 면제자가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장학생 등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자는 학자금 대부 대상자가 아님
(단, 국가유공자 및 장학금수혜자 등 등록금 일부 면제자는 차액대부 가능)
* 장학금 수혜자 : 수업료 감면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등 해당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 및 종류>
대여학자금(인사혁신처) : (대부기관)공무원연금공단, (대부대상) 공무원 및 자녀
국고학자금(교육부) : (대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부대상) 교직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국방부) (대부기관)군인연금공제회, (대부대상) 군인 및 자녀
학자금대출(교육부) , 농어촌장학금(농축부) (대부기관)한국장학재단, (대부대상) 전국 대학생 본인
농어촌 부양의무자 자녀
대학학자금(고용노동부) (대부기관)근로복지공단, (대부대상) 산재근로자 및 자녀
근로자학자금 (대부기관)고용노동부, (대부대상) 3년이상근로(저소득자) 성적우수자
학자금 (대부기관)국가보훈처, (대부대상)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8개기관)이외의 기타 정부예산(기금포함) 등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학자금대부도 중복대부 대상기관임
기준 대부횟수(8회) 초과자
한 자녀에 대한 부부공무원의 횟수초과(학생기준 8회 초과)포함
- 단, 5․6년제 대학은 10․12회까지 대부가능
퇴직월 대부불가
해외유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국비 유학생
▷ 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 어학연수과정, 비학위 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과오대부자
▷ 각급 대학(학점제 포함)에서 고지한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초과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
▷ 학생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학생신분 등) 변동 등으로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대부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부를 받은 경우
▷ 다만, 학자금 과오대부자가 실등록금을 제외한 초과 지급된 대부액을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부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대부 후 학생 사정으로 등록 포기한 경우
7.『1+3』교육과정의 경우 국내대부와 해외대부 중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1+3 교육과정의 경우
∙국내대학 1년 과정은 국내대부로, 1년 이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는 해외대부로 신청
교환(국내ㆍ외 간)학생의 대부는 해외대학 대부기준에 준함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을 병행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
∙연도 중 국내대학↔해외대학인 경우 국내대학 1학기를 받아도 해외대학은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대부가능액으로 대부가능
(기존대부)국내대 1학기 대부 : (대부가능액)해외대 $7,499, (학기산정)$5,000×1.4998 =$7,499
(기존대부)해외대 $7,600 대부 : (대부가능액)국내대 불가, (학기산정)$7,600÷$5,000=1.52학기
∙ 해외대학 : 1학기를 $5,000기준
- 1.4998은 반올림수치(1.5)보다 작은 최대수치로 반올림이 안되는 경우임
8.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각종 금융기관(인터넷 뱅킹)에 이용하는 인증서(권장)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대법원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한국전자인증 : 금융기관(국민, 하나, 산업은행)에 이용하는 범용인증서
증권전산 : 주식, 증권거래(홈트레이닝)에 이용하는 인증서
국방부 : 국방부 산하에서 사용하는 인증서
9. 등록금 예치금도 대부대상인가요?
등록금 예치금이란?
- 수시합격자가 대학등록의 의미로 대학에 납부하는 금액
- 입학금과는 다른 의미로 등록금에 포함된 금액
- 입학금과 함께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최종 등록시 예치금 납부액 만큼 공제되어 등록금고지서 발행
등록금 예치금도 대부대상임
- 등록금 예치금만 별도 신청은 불가하며,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에 예치금 포함하여 대부 신청 가능
대여학자금 대부금액 범위
- 국내대학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 학생회비, 기숙사비, 실습비, 교재비 등은 제외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한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
* 교육비를 先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10. 추가합격시 추가대부도 가능 한가요?
추가 대부 신청은 불가 합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국내대학 대부 신청은 당해학기의 등록금에 대하여 1회만 대부 신청 가능
※ 한 학생의 대여학자금 신청가능 횟수는 최대 8회
(단 5, 6년제 대학은 10, 12회까지 대부가능)
11. 당해학기 대부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대부 신청이 가능한지?
대여학자금 개별납부후 → ☎1588-4321 대부재신청 요청
→상환처리 후 가능여부 통보
개별상환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고객지원시스템→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
- 공단홈페이지 접속 → 민원.제안→ 각종서식→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출력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 401-13-0336454
- 경남은행 :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12. 이중수혜로 대부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수혜 발생원인
▷ 동일학기의 학자금을 중복해서 대부를 받은 경우
< 중복대부 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제회,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여학자금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 해당 중복 대부기관의 대출을 상환(취소)한 후에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이중수혜 된 장학금을 상환한 후에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장학금이 등록금의 일부일 경우 차액 대부 신청 가능
13. 대학원 및 배우자도 대부대상인가요?
대학원 및 배우자는 대부대상이 아님
대여학자금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휴직공무원도 대부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학사과정만 대부대상(석사학위 이상은 대부 불가)
※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자는 대부 불가
14.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반드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대부금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가 대부대상 금액임
“한 학기 24학점 이내, 연간등록 42학점이내의 교육비
▷ 교육생이 등록금 납부 시 교육기관에 수납원장 등록(국가평생교육원)
여부 확인
- 운영현황보고 등록된 경우 : 교육비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없이 인터넷 대부신청
→ 대부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 운영현황보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교육비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인터넷 대부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 송부 → 대부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 운영현황보고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의「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단으로
우편/팩스 (팩스번호 02-560-2866)제출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교육비납입증명서
15. 지난 학기의 등록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7년도 대부신청기간
▷ 지난학기 등록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 신청은 학기별로 당해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
▷ 대부신청기간 (1학기)2017.1. 23 (월) ~5. 8 (월), (2학기)2017. 7. 31 (월) ~11. 3 (금)
16. 예상 퇴직금의 1/2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하나요?
공단채무액이 퇴직금예상액 1/2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 필요
* 공단채무액 : 금회 신청금 포함,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합산반납금 미납금등
보증보험 미설정 대상자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사학연금, 군인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합산한 경우
- 3자녀 이상 공무원 : 본인의 전체 예상퇴직금을 초과하여 대부를
받고자할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하여 보증보험 설정
3자녀 공무원 대출한도 확대 실시
- 대출한도 : 예상퇴직금 범위
- 보증제도 : 예상퇴직금 초과자 보증보험제도 실시
- 대여학자금 3자녀이상 보증보험 설정안내
▪공무원이 학자금대부 신청 시 확인되며, 공단 심사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안내
17. 공무원 신분변동(전입, 전출, 퇴직, 휴직 등)의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금담당자가
신분변동처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 중 전출/퇴직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정상고지 → 학생성명 클릭
(팝업창 발생) → 변동코드(전출)/(퇴직) → 변동기관 찾기 (돋보기검색)
→ 금액 “0원” 확인 → 등록 클릭
※ 두 자녀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 하면 자녀모두 자동처리 됨
※ 전출기관으로 상환고지금액 안내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
〔고지 중 전입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상환대상자구분 (고지변동내역)
→ 전입클릭(팝업창발생) → 공무원주민번호입력 → 상환대상학생 확인
→ 변동코드(전입) → 금융기관 확인 → 수납예정금액입력 → 등록 클릭
※ 두 자녀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하면 자동처리 됨
※ 전입기관으로 상환고지금액 안내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 처리
〔휴직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정상고지 → 학생성명 클릭
(팝업창발생) → 수납예정금액 “0원”으로 수정 → 등록 클릭
※ 휴직 중에도 본인 및 자녀의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 연금담당자는 휴직자에게 안내하여 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급여일+은행영업 3일 이내 입금되도록 안내
18. 학생신상변동(휴학, 복학 등)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금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환중인 경우 및 8학기 대부자 : 공단에서 처리〕
『학생신상변동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를
경유하여 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02-560-2866) 송부
※ 증빙자료 : 휴학, 재학, 제적, 졸업증명서 등
『학생신상변동신고서』서식 다운로드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상환 미도래자 및 8학기미만 대부자 : 연금담당자 처리〕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학생신상변동 → 행 추가 클릭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학생성명 클릭 → 변동사유 발생일자 입력
→ 변동코드 → 저장 클릭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학생신상변동 증빙자료는 연금취급기관에서 보관
19. 상환 종료 월인데 원천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가상계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연금담당자가 급여에서 미공제한 종료 월 고지금액에 대하여
급여일 + 은행영업 3일 이내 공무원 본인이 해당자녀의 가상계좌 및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개별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 (인증서 로그인후)
→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 클릭 → 해당자녀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로 납부시〕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출력 후 해당 은행 방문 납부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서식 다운로드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401-13-0336454
- 경남은행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20. 대여학자금 조기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재직공무원
▷ 졸업 후 거치기간 없이 조기에 상환 신청을 원할 경우
▷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미도래자가 상환기간 조정 신청하는 경우
※ 상환도래월 변경, 잔존개월수 단축 및 현행 유지가능(기간연장 안됨)
◦ 해당 공무원은 ‘대여학자금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 연금담당자는 기관장(직인) 확인 후 공단으로 팩스로 신청
< 대여학자금조기상환 및 상환조정신청서 출력 방법 >
공단홈페이지➩ 민원.제안➩ 각종서식➩ 융자서식
➩대여학자금조기상환 및 상환조정신청서
※ 콜센터 전화녹취로 신청 가능 (☎ 1588-4321)
[우편 : 서울 강남구 언주로508 우 06152 /팩스(02-560-2866) ]
21. 기존대학 중퇴 및 졸업후 다른 대학에 편입하거나 신규 입학한 경우 추가대부가 가능 한가요?
재직공무원
▷ 일반대학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경우 기 대출받은 횟수 제외하고 남은 횟수 대출 가능
22. 등록금을 대출 받고 다른 학교 합격되어 학교변경이 되면 먼저 받은 등록금 상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직공무원
▷ 기존 대출금액을 학생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대여학자금 다시 신청
▷ 대출받은 학교등록금이 크고, 나중에 합격한 학교등록금이 적은경우 차액만 납부해도 됩니다.
-『대여학자금 수정요구서』에 현재 대학 등록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연금담당자에게제출, 연금담당자가 확인 후 공단에팩스(02-560-2866)전송
※ 나중에 합격한 학교 등록금이 많아도 차액 추가대출은 안됩니다.
< 대여학자금수정요구서 출력방법>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수정요구서
개별상환 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
-공단홈페이지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융자사업➩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더블클릭 ➩ 해당자녀클릭➩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클릭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우리은행,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학생성명)
<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 401-13-0336454
- 경남은행 :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23. 학자금 대부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자진상환을
해야 합니다.
▷ 자진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과오지급자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며, 미납부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됨
24. 해외대부 학자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진행상황 확인 :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대출총괄내역조회 처리현황에서
확인가능
※ 정상 신청되었으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25. 학자금대부를 받고 학교가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은?
대여학자금 대부를 받고 자녀가 먼저 신규입학 등록하고 다시 다른 학교(복수지원 합격)에 신규로 입학할 때 대부 신청방법
▷ 먼저 받은 대학의 학자금이 적고, 두번째 대학의 학자금이 큰 경우
- 대부받은 전액을 학생가상계좌,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CMS)에 의해 납부한 후
- 공단에서 상환된 학자금에 대해 자진상환 처리 된 후
- 인터넷으로 대여학자금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먼저 받은 대학의 학자금이 크고, 두번째 대학의 학자금이 적은 경우
-대부받은 차액을 학생가상계좌,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CMS)에 의해 납부한 후
-“대여학자금 수정요구서” 서식과 현재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금담당자가 확인 후
공단으로 팩스 (☎02-560-2866) 전송 하면 됩니다.
개별상환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융자사업→대출총괄내역조회→대여학자금더블클릭→ 해당자녀 클릭→대부기본내역→가상계좌채번 클릭→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타행입금 가능)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민원.제안→각종서식→
융자서식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출력
▷무통장 입금계좌
-국민은행 : 360-01-0017-771
-NH농협 : 011-01-143000
-우리은행 : 1006-101-230041
-광주은행 : 210-107-330313
-부산은행 : 103-01-004922-9
-대구은행 : 243-12-010440
-전북은행 : 401-13-0336454
-경남은행 : 572-07-0037077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 불가능
26. 신규상환도래자로 통보받았는데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처리는?
학생신상변동신고 : 공무원 본인
◦학생이 휴학, 재입학 등으로 상환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신상변동신고서”와 구비서류(휴학,재학,제적,졸업증명서 등)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학생신상변동신고 : 연금담당자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
➩학생신상변동 클릭
◦학생신상변동 입력방법
➀ 행 추가 버튼 클릭 ➩ 학생신상변동 입력창이 활성화 됨
➁ 학생신상변동사항 입력
- 공무원 주민번호 입력➩학생성명 클릭➩변동사유 발생일자 입력
(휴학일자, 졸업일자, 복학일자 등)
※ 예시 : 2017년도 4학년인 경우 : 재학중인 경우는 변동사유일자를
“ 2017.03.01” 변동코드는 “복학”으로 입력합니다.
③ 입력완료 후 저장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 되며, 자료는 공단으로 전송됨.
27. 부담금 납부기간은 1월과 7월인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납부 할 수 있나요?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조기집행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정산하여 다음 학기로 정산액이 이월됩니다.
· 대여학자금 부담금납부서 출력방법
연금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부담금관리 ➩ 부담금고지(상세) ➩ 납부예정액등록(납부예정일, 납부예정금액, 납부은행 선택) ➩ 출력구분(부담금납부서) ➩ 출력
28. 해외대부 학자금 가능 대학범위 및 금액은?
대학범위 :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국내의 학사 및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학위과정
해외유학생 중 대부제한대상
▷국비유학생
▷정규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어학연수과정, 비학위과정
➩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금액범위 : 1년에 10,000달러(미화)범위 안에서 수업료 실비
29. 장학금 상환 후 해당 학기 개인별 상환내역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개인별 대부 및 상환내역 → 출력
※ 해당 학기 대부총액과 상환총액 확인 가능
※ 콜센터(1588-4321) 전화녹취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30. 연금담당자가 공무원별 대여학자금 대부기본내역, 대부내역, 상환내역 등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대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출총괄관리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학생성명 클릭 → 대부기본내역 → 대부내역 → 상환내역 확인 가능
※ 상환 도래일자, 분할상환 매월금액 등을 대출총괄내역에서 확인 가능
31. 연금수급자가 학자대부 분할상환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승계하여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일시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분할납부 중에 3년 이내 사망하면,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에서 학자금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급여부족으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환가상계좌로 개별 납부해야함
32. 연금수급자가 분할상환 중에 기간단축 및 개별납부 가능한가요?
분할상환 기간 내에 상환월수 변경이 가능하며, 개별납부는
상환종료 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환월수는 단축만 변경 가능
▷ 상환 중에 개별납부하게 되면 잔액을 남은 기간 동안 균분 상환
※ 개별납부 다음 달부터 금액 조정
※ 조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33. 연금수급자가 개인회생자로 변제금이 입금되면 매월 공제금액이 변경되나요?
변제금을 제외한 차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매월 공제
※ 변제금이 일정하게 수납되지 않고 미납되면 공제금액을 다시 증액시켜 공제
34. 연금수급자가 사립학교,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기관에 재임용되면 학자대부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사립학교, 군인연금법 적용자는 개별 납부해야 됩니다.
▷ 위 기관에 재임용되면 연금이 전액 정지로 되어 학자대부 공제가 안되므로 학생가상계좌로(공단에 문의) 매월 말일까지 공단에 개별 납부해야 함
※ 매월 말일까지 미납되면 연체료(연금대출 이율 2배)가 부가됩니다.
공무원 재임용자는 자녀가 상환도래 대상자면 재직자로 계속 고지되며, 미도래자는 상환도래일까지 고지가 중지됨 (단, 연금수급권자의 재임용자인 경우 재임용기간의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연금정지로 미 공제된 대여학자금을 공제 후 퇴직급여 지급 함)
※ 연금수급권자의 대여학자금 분할공제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합산자 제외)
※ 고지중이라도 학자금 대부를 받게 되면 고지 중지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FAQ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7/02/01 - [정보] - 2017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한글파일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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