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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FAQ 총정리입니다.

대여학자금 대부 시 참고하세요.


1. ’17년도 대여학자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기간 (국내대학) ‘17.1.23(월)~5.8(월)(1학기) / ‘17. 7.31(월)~ 11.3(금)(2학기) 


※ 해외대학대부신청 : 년중 가능 (등록금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후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자녀(본인)의 소속학교와 학과, 학년 및 신청인의 계좌번호만 입력 

 ▷신청금액은 인사혁신처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액을 신청 

 ※ 계좌의 예금주는 공무원성명과 동일해야 함(성명 상이 시 오류 발생으로 신청되지 않음) 
 - 다른 경우 공무원성명 수정(두음법칙) 하거나, 공무원성명과 동일한 통장 개설 

 ※ 공무원 본인통장으로만 입금 가능 (학생가상계좌 입금 불가능) 

 지급시기 :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에 입금예정

 

2.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 공단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공인인증서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 학자금신청(국내대학) ➩ 약관동의 ➩ 신청사항 입력 및 신청완료 
 ※ 해외대학대부신청 :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대부신청 
 ※ 신청매뉴얼 :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 ➩각종서식➩융자서식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FAQ 및 서식, 업무처리기준 등 

 신청취소 : ☎1588-4321 취소요청 

 진행상황 확인 :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부총괄내역조회 처리현황 확인 
 ※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국내대학 대부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해외대학은 인터넷또는서류 신청가능 
※ 해외대학 서류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에 대부 신청 [담당자 확인 후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로 우편 송부] 

◦구비서류 
1. 등록금납입고지서, 영수증 또는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각 1부 
 - 학교명, 학생성명, 납입기한, 등록금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각 1부 
 - 반드시 학위과정(미국대학의 경우 I-20, F-1첨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신규자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학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나요? 

 공단 전산연계(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시스템에 의한 대부 자동 심사가 가능하여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나,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서류 필요 

 ◦ 신규대부 신청자 중 자녀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금내역이 확인이 안된 경우 「등록금 고지서」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 1/2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따른 서류」

4. 학자금 상환 시 가상계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상계좌 채번 안내 >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 (타행입금 가능)

5. 등록금 고지서 발부 후 또는 대부 후 장학금이 결정된 경우? 

 학자금 대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신청시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 

 학자금 대부 후 장학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대여학자금 개별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공단에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시 > 
 ◦가상계좌 채번 안내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 (타행입금 가능)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로 납부시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출력 후 해당 은행 방문 납부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대구은행 : 243-12-010440 
 -전북은행 : 401-13-0336454 
 -경남은행 : 572-07-0037077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6. 대부제한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입ㆍ재학하는 공무원 또는 그 자녀 

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 비인가 학교 등 

 해외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등 

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수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 대학, 산업, 교육, 전문,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된 학사, 전문학사과정) 등 
 ⇨ 대부대상여부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와 제35조(학위의수여)에 의함

 퇴직금 예상액 초과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액(금회 신청액 포함)이 퇴직금 예상액을 초과하는 공무원 
 ※ 단,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하여 합산한 경우는 대부대상임 

 동일학기 중복대부자 

 동일 자녀의 특정학기 등록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부를 받고 다시 중복대부 대상기관의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부부 중 한사람은 공무원, 다른 한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제대군인ㆍ근로자로서 각각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공무원 본인과 자녀(대학생 본인)가 동시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부부공무원의 한 자녀에 대한 동일학기 이중대부  

 국가유공자 및 장학금수혜자 등 등록금 전액 면제자가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장학생 등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자는 학자금 대부 대상자가 아님 (단, 국가유공자 및 장학금수혜자 등 등록금 일부 면제자는 차액대부 가능) 
 * 장학금 수혜자 : 수업료 감면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등 해당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 및 종류>  

대여학자금(인사혁신처) : (대부기관)공무원연금공단, (대부대상) 공무원 및 자녀 
국고학자금(교육부) : (대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부대상) 교직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국방부) (대부기관)군인연금공제회, (대부대상) 군인 및 자녀 
학자금대출(교육부) , 농어촌장학금(농축부) (대부기관)한국장학재단, (대부대상) 전국 대학생 본인 농어촌 부양의무자 자녀 
대학학자금(고용노동부) (대부기관)근로복지공단, (대부대상) 산재근로자 및 자녀 
근로자학자금 (대부기관)고용노동부, (대부대상) 3년이상근로(저소득자) 성적우수자 
학자금 (대부기관)국가보훈처, (대부대상)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8개기관)이외의 기타 정부예산(기금포함) 등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학자금대부도 중복대부 대상기관임 

 기준 대부횟수(8회) 초과자 

 한 자녀에 대한 부부공무원의 횟수초과(학생기준 8회 초과)포함 
 - 단, 5․6년제 대학은 10․12회까지 대부가능  퇴직월 대부불가 

 해외유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국비 유학생 
 ▷ 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 어학연수과정, 비학위 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 과오대부자 
 ▷ 각급 대학(학점제 포함)에서 고지한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초과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 
 ▷ 학생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학생신분 등) 변동 등으로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대부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부를 받은 경우
 ▷ 다만, 학자금 과오대부자가 실등록금을 제외한 초과 지급된 대부액을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부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대부 후 학생 사정으로 등록 포기한 경우

7.『1+3』교육과정의 경우 국내대부와 해외대부 중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1+3 교육과정의 경우 ∙국내대학 1년 과정은 국내대부로, 1년 이후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는 해외대부로 신청 

 교환(국내ㆍ외 간)학생의 대부는 해외대학 대부기준에 준함 

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을 병행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 
 ∙연도 중 국내대학↔해외대학인 경우 국내대학 1학기를 받아도 해외대학은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대부가능액으로 대부가능 

(기존대부)국내대 1학기 대부 :  (대부가능액)해외대 $7,499, (학기산정)$5,000×1.4998 =$7,499 
(기존대부)해외대 $7,600 대부 : (대부가능액)국내대 불가, (학기산정)$7,600÷$5,000=1.52학기 
∙ 해외대학 : 1학기를 $5,000기준 
- 1.4998은 반올림수치(1.5)보다 작은 최대수치로 반올림이 안되는 경우임

8.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각종 금융기관(인터넷 뱅킹)에 이용하는 인증서(권장) 

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 대법원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에 이용하는 인증서 

 한국전자인증 : 금융기관(국민, 하나, 산업은행)에 이용하는 범용인증서 

 증권전산 : 주식, 증권거래(홈트레이닝)에 이용하는 인증서 

 국방부 : 국방부 산하에서 사용하는 인증서

9. 등록금 예치금도 대부대상인가요? 

 등록금 예치금이란? 
 - 수시합격자가 대학등록의 의미로 대학에 납부하는 금액 
 - 입학금과는 다른 의미로 등록금에 포함된 금액 
 - 입학금과 함께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최종 등록시 예치금 납부액 만큼 공제되어 등록금고지서 발행 

 등록금 예치금도 대부대상임 
 - 등록금 예치금만 별도 신청은 불가하며,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에 예치금 포함하여 대부 신청 가능 

 대여학자금 대부금액 범위 
 - 국내대학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 학생회비, 기숙사비, 실습비, 교재비 등은 제외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한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 
 * 교육비를 先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10. 추가합격시 추가대부도 가능 한가요? 

 추가 대부 신청은 불가 합니다. 

 인사혁신처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국내대학 대부 신청은 당해학기의 등록금에 대하여 1회만 대부 신청 가능 
 ※ 한 학생의 대여학자금 신청가능 횟수는 최대 8회 (단 5, 6년제 대학은 10, 12회까지 대부가능)

11. 당해학기 대부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대부 신청이 가능한지?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후 → ☎1588-4321 대부재신청 요청 →상환처리 후 가능여부 통보 

 개별상환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인증서 로그인후)→고객지원시스템→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해당자녀 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 
 - 공단홈페이지 접속 → 민원.제안→ 각종서식→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출력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 401-13-0336454 
 - 경남은행 :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12. 이중수혜로 대부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중수혜 발생원인 

▷ 동일학기의 학자금을 중복해서 대부를 받은 경우 

 < 중복대부 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제회,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대여학자금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 해당 중복 대부기관의 대출을 상환(취소)한 후에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이중수혜 된 장학금을 상환한 후에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장학금이 등록금의 일부일 경우 차액 대부 신청 가능

13. 대학원 및 배우자도 대부대상인가요? 

 대학원 및 배우자는 대부대상이 아님 

 대여학자금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휴직공무원도 대부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학사과정만 대부대상(석사학위 이상은 대부 불가) 
 ※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자는 대부 불가

14.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반드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대부금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가 대부대상 금액임 “한 학기 24학점 이내, 연간등록 42학점이내의 교육비 
 ▷ 교육생이 등록금 납부 시 교육기관에 수납원장 등록(국가평생교육원) 여부 확인 
   - 운영현황보고 등록된 경우 : 교육비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없이 인터넷 대부신청 → 대부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 운영현황보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교육비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인터넷 대부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 송부 → 대부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 운영현황보고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의「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단으로 우편/팩스 (팩스번호 02-560-2866)제출  

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교육비납입증명서

15. 지난 학기의 등록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7년도 대부신청기간 
 ▷ 지난학기 등록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 신청은 학기별로 당해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
 ▷ 대부신청기간 (1학기)2017.1. 23 (월) ~5. 8 (월), (2학기)2017. 7. 31 (월) ~11. 3 (금)

16. 예상 퇴직금의 1/2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하나요? 

 공단채무액이 퇴직금예상액 1/2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 필요 
 * 공단채무액 : 금회 신청금 포함,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합산반납금 미납금등 

 보증보험 미설정 대상자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사학연금, 군인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합산한 경우 
 - 3자녀 이상 공무원 : 본인의 전체 예상퇴직금을 초과하여 대부를 받고자할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하여 보증보험 설정 

 3자녀 공무원 대출한도 확대 실시 
 - 대출한도 : 예상퇴직금 범위 
 - 보증제도 : 예상퇴직금 초과자 보증보험제도 실시 
 - 대여학자금 3자녀이상 보증보험 설정안내 
 ▪공무원이 학자금대부 신청 시 확인되며, 공단 심사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안내

17. 공무원 신분변동(전입, 전출, 퇴직, 휴직 등)의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금담당자가 신분변동처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 중 전출/퇴직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정상고지 → 학생성명 클릭 (팝업창 발생) → 변동코드(전출)/(퇴직) → 변동기관 찾기 (돋보기검색) → 금액 “0원” 확인 → 등록 클릭 
 ※ 두 자녀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 하면 자녀모두 자동처리 됨 
 ※ 전출기관으로 상환고지금액 안내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 

 〔고지 중 전입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상환대상자구분 (고지변동내역) → 전입클릭(팝업창발생) → 공무원주민번호입력 → 상환대상학생 확인 → 변동코드(전입) → 금융기관 확인 → 수납예정금액입력 → 등록 클릭 
 ※ 두 자녀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하면 자동처리 됨 
 ※ 전입기관으로 상환고지금액 안내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 처리 

 〔휴직 발생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 → 정상고지 → 학생성명 클릭 (팝업창발생) → 수납예정금액 “0원”으로 수정 → 등록 클릭 
 ※ 휴직 중에도 본인 및 자녀의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 연금담당자는 휴직자에게 안내하여 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급여일+은행영업 3일 이내 입금되도록 안내

18. 학생신상변동(휴학, 복학 등)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금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환중인 경우 및 8학기 대부자 : 공단에서 처리〕 
 『학생신상변동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를 경유하여 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02-560-2866) 송부 
 ※ 증빙자료 : 휴학, 재학, 제적, 졸업증명서 등 

 『학생신상변동신고서』서식 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상환 미도래자 및 8학기미만 대부자 : 연금담당자 처리〕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학생신상변동 → 행 추가 클릭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학생성명 클릭 → 변동사유 발생일자 입력 → 변동코드 → 저장 클릭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학생신상변동 증빙자료는 연금취급기관에서 보관

19. 상환 종료 월인데 원천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가상계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연금담당자가 급여에서 미공제한 종료 월 고지금액에 대하여 급여일 + 은행영업 3일 이내 공무원 본인이 해당자녀의 가상계좌 및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개별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 (인증서 로그인후) →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 클릭 → 해당자녀클릭 →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 클릭 →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 : 학생성명)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로 납부시〕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출력 후 해당 은행 방문 납부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서식 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401-13-0336454 
 - 경남은행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20. 대여학자금 조기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재직공무원 
 ▷ 졸업 후 거치기간 없이 조기에 상환 신청을 원할 경우 
 ▷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미도래자가 상환기간 조정 신청하는 경우 
  ※ 상환도래월 변경, 잔존개월수 단축 및 현행 유지가능(기간연장 안됨) 

 ◦ 해당 공무원은 ‘대여학자금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 연금담당자는 기관장(직인) 확인 후 공단으로 팩스로 신청 
 < 대여학자금조기상환 및 상환조정신청서 출력 방법 > 
 공단홈페이지➩ 민원.제안➩ 각종서식➩ 융자서식 ➩대여학자금조기상환 및 상환조정신청서 
 ※ 콜센터 전화녹취로 신청 가능 (☎ 1588-4321) 
 [우편 : 서울 강남구 언주로508 우 06152 /팩스(02-560-2866) ]

21. 기존대학 중퇴 및 졸업후 다른 대학에 편입하거나 신규 입학한 경우 추가대부가 가능 한가요? 

 재직공무원 
▷ 일반대학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경우 기 대출받은 횟수 제외하고 남은 횟수 대출 가능


22. 등록금을 대출 받고 다른 학교 합격되어 학교변경이 되면 먼저 받은 등록금 상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직공무원 
 ▷ 기존 대출금액을 학생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대여학자금 다시 신청 
 ▷ 대출받은 학교등록금이 크고, 나중에 합격한 학교등록금이 적은경우 차액만 납부해도 됩니다. 
 -『대여학자금 수정요구서』에 현재 대학 등록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연금담당자에게제출, 연금담당자가 확인 후 공단에팩스(02-560-2866)전송 
 ※ 나중에 합격한 학교 등록금이 많아도 차액 추가대출은 안됩니다. 

 < 대여학자금수정요구서 출력방법>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수정요구서  개별상환 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 
 -공단홈페이지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융자사업➩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더블클릭 ➩ 해당자녀클릭➩ 대부기본내역 ➩ 가상계좌채번클릭 ➩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우리은행,국민은행, NH농협(예금주:학생성명) 

 <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 
 -공단홈페이지➩민원.제안➩각종서식➩융자서식➩대여학자금개별납부서 

 < 무통장 입금계좌 > 
 - 국민은행 : 360-01-0017-771 
 - NH농협 : 011-01-143000 
 - 우리은행 : 1006-101-230041 
 - 광주은행 : 210-107-330313 
 - 부산은행 : 103-01-004922-9 
 - 대구은행 : 243-12-010440 
 - 전북은행 : 401-13-0336454 
 - 경남은행 : 572-07-0037077 
 -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은 불가능

23. 학자금 대부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대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자진상환을 해야 합니다. 
 ▷ 자진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과오지급자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며, 미납부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됨

24. 해외대부 학자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진행상황 확인 :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대출총괄내역조회 처리현황에서 확인가능 
 ※ 정상 신청되었으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25. 학자금대부를 받고 학교가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은? 

대여학자금 대부를 받고 자녀가 먼저 신규입학 등록하고 다시 다른 학교(복수지원 합격)에 신규로 입학할 때 대부 신청방법 
 ▷ 먼저 받은 대학의 학자금이 적고, 두번째 대학의 학자금이 큰 경우 
 - 대부받은 전액을 학생가상계좌,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CMS)에 의해 납부한 후 
 - 공단에서 상환된 학자금에 대해 자진상환 처리 된 후 
 - 인터넷으로 대여학자금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먼저 받은 대학의 학자금이 크고, 두번째 대학의 학자금이 적은 경우 
 -대부받은 차액을 학생가상계좌,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무통장입금(CMS)에 의해 납부한 후 
 -“대여학자금 수정요구서” 서식과 현재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금담당자가 확인 후 공단으로 팩스 (☎02-560-2866) 전송 하면 됩니다. 

 개별상환방법 
 ▷ 가상계좌 채번 방법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후) 고객지원시스템→융자사업→대출총괄내역조회→대여학자금더블클릭→ 해당자녀 클릭→대부기본내역→가상계좌채번 클릭→납부서 출력 
 ※ 가상계좌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예금주 :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타행입금 가능) 

 ▷개별납부서 상환방법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민원.제안→각종서식→ 융자서식 →대여학자금 개별납부서 출력 

 ▷무통장 입금계좌 
 -국민은행 : 360-01-0017-771 
 -NH농협 : 011-01-143000
 -우리은행 : 1006-101-230041
 -광주은행 : 210-107-330313
 -부산은행 : 103-01-004922-9
 -대구은행 : 243-12-010440
 -전북은행 : 401-13-0336454
 -경남은행 : 572-07-0037077
 -하나은행 : 581-910006-17605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번호 : 숫자 35와 공무원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타행입금 불가능

26. 신규상환도래자로 통보받았는데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처리는? 

 학생신상변동신고 : 공무원 본인 
 ◦학생이 휴학, 재입학 등으로 상환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신상변동신고서”와 구비서류(휴학,재학,제적,졸업증명서 등)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학생신상변동신고 : 연금담당자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 ➩학생신상변동 클릭 
 ◦학생신상변동 입력방법 
 ➀ 행 추가 버튼 클릭 ➩ 학생신상변동 입력창이 활성화 됨 
 ➁ 학생신상변동사항 입력 
 - 공무원 주민번호 입력➩학생성명 클릭➩변동사유 발생일자 입력 (휴학일자, 졸업일자, 복학일자 등) 
 ※ 예시 : 2017년도 4학년인 경우 : 재학중인 경우는 변동사유일자를 “ 2017.03.01” 변동코드는 “복학”으로 입력합니다. 
 ③ 입력완료 후 저장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 되며, 자료는 공단으로 전송됨.

27. 부담금 납부기간은 1월과 7월인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납부 할 수 있나요? 

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조기집행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정산하여 다음 학기로 정산액이 이월됩니다. 
· 대여학자금 부담금납부서 출력방법 
연금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부담금관리 ➩ 부담금고지(상세) ➩ 납부예정액등록(납부예정일, 납부예정금액, 납부은행 선택) ➩ 출력구분(부담금납부서) ➩ 출력

28. 해외대부 학자금 가능 대학범위 및 금액은? 

 대학범위 :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국내의 학사 및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학위과정 

 해외유학생 중 대부제한대상 
 ▷국비유학생 
 ▷정규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어학연수과정, 비학위과정 
  ➩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 금액범위 : 1년에 10,000달러(미화)범위 안에서 수업료 실비


29. 장학금 상환 후 해당 학기 개인별 상환내역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개인별 대부 및 상환내역 → 출력 
 ※ 해당 학기 대부총액과 상환총액 확인 가능 
 ※ 콜센터(1588-4321) 전화녹취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30. 연금담당자가 공무원별 대여학자금 대부기본내역, 대부내역, 상환내역 등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대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 대출총괄관리 → 대출총괄내역조회 → 대여학자금 더블클릭 → 학생성명 클릭 → 대부기본내역 → 대부내역 → 상환내역 확인 가능 
 ※ 상환 도래일자, 분할상환 매월금액 등을 대출총괄내역에서 확인 가능


31. 연금수급자가 학자대부 분할상환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승계하여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 일시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분할납부 중에 3년 이내 사망하면,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에서 학자금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급여부족으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환가상계좌로 개별 납부해야함

32. 연금수급자가 분할상환 중에 기간단축 및 개별납부 가능한가요? 

 분할상환 기간 내에 상환월수 변경이 가능하며, 개별납부는 상환종료 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환월수는 단축만 변경 가능
 ▷ 상환 중에 개별납부하게 되면 잔액을 남은 기간 동안 균분 상환 
 ※ 개별납부 다음 달부터 금액 조정 
 ※ 조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33. 연금수급자가 개인회생자로 변제금이 입금되면 매월 공제금액이 변경되나요? 

 변제금을 제외한 차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매월 공제 
 ※ 변제금이 일정하게 수납되지 않고 미납되면 공제금액을 다시 증액시켜 공제

34. 연금수급자가 사립학교,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기관에 재임용되면 학자대부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사립학교, 군인연금법 적용자는 개별 납부해야 됩니다. 

  ▷ 위 기관에 재임용되면 연금이 전액 정지로 되어 학자대부 공제가 안되므로 학생가상계좌로(공단에 문의) 매월 말일까지 공단에 개별 납부해야 함 

   ※ 매월 말일까지 미납되면 연체료(연금대출 이율 2배)가 부가됩니다. 


  공무원 재임용자는 자녀가 상환도래 대상자면 재직자로 계속 고지되며, 미도래자는 상환도래일까지 고지가 중지됨 (단, 연금수급권자의 재임용자인 경우 재임용기간의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연금정지로 미 공제된 대여학자금을 공제 후 퇴직급여 지급 함) 

 ※ 연금수급권자의 대여학자금 분할공제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합산자 제외) 

 ※ 고지중이라도 학자금 대부를 받게 되면 고지 중지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FAQ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7/02/01 - [정보] - 2017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한글파일로도 첨부합니다.


대여학자금인터넷신청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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