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부터 공문서 작성방법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 동안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작점을 찾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여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을 하여 시행이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하세요.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다. 2016 행정업무운영 편람(42쪽 ∼ 43쪽, '마. 항목의 구분')
2016 행정업무운영 편람(42쪽 ∼ 43쪽, '마. 항목의 구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항목의 표시(변경 없음)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제1항). 1 > 가 > 1) > 나) > (1) > (가) > ① > ㉮ 순서입니다.
문서의 작성기준 항목의 표시
나. 표시위치 및 띄우기(개선 내용 포함)
1) 본문의 첫째 항목(1., 2., 3.∼)은 왼쪽 처음부터 띄어씌기 없이 바로 시작
2) 둘째 항목부터는(가., 1), ∼) 상위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
3) 항목의 내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 (예시: Shit + Tab 키 사용)
4)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움
5)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문서의 작성기준 표시위치 및 띄우기
※ 2타(∨∨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에 해당합니다.
3. 기타사항
문서의 작성방법 개선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의 '정책자료' → '간행물'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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