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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실비변상의 개념으로 명절휴가비(설날, 추석)를 2번 지급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단,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017년 설날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날은 1월 28일이므로 1월 28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하며,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1월 28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1월 14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일(1월 28일) 전에 임용을 한경우는 하루를 근무해도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1월 26일전에 임용을 하는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만, 1월 31일 이후에 임용이 된다면 설날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설날 명절휴가비 2017년 설날 명절휴가비





2. 2017년 추석 명절휴가비의 경우


추석은 10월 4일이므로 10월 4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하며,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10월 4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9월 20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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