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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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 학생건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 반환사유 1, 2의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반환사유 3의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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