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 등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났네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괴로힘 등 사이버 폭력도 모두 학폭,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열리며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합니다. 학폭징계는 학폭위처분입니다. 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결정이 되며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징계 처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처분
학폭 1호 처분은 서면사과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제2호 처분
2호 처분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학폭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별도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까지 적용이 됩니다.
제3호 처분
3호는 교내봉사 처분입니다.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제4호 처분
제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봉사활동 처분입니다.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5호 처분
학폭 제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입니다.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6호 처분
제6호는 출석정지 입니다. 흔히 "정학" 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게 하여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을 하려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 됩니다.
제7호 처분
제7호는 학급교체 입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교체합니다.
제8호
8호는 전학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보내는 조치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각각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만나지는 못합니다.
제9호 처분
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선도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는 최후의 처분입니다. 퇴학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학은 학교폭력이 재발하거나, 성범죄 등 중범죄 발생 시 예외적으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맺음말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동시에 중복처분이 가능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와 제4호 사회봉사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전학을 가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기록부 기록도 삭제전까지는 전학을 가도 따라갑니다. 전학이 아닌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되어도 처분 남아 있다면 그것도 역시 따라갑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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