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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1. 질의 

2014년 11월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통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자체심사에 동일한 내용(사업비, 사업내용)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5조제3항은 투자심사 결과 중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 된 것은 '재검토'와 '부적정'이 동일하나, '재검토'의 경우 차기 심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원천적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차기 심사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6/06 - [질의사례/행정분야] -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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