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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나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등도 있으니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퇴직금 계산하기

1.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 계산하기

▼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합니다. 재직일자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하면 됩니다.


재직일수 산정재직일수 산정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총액 입력퇴직전 3개월 총액 입력


▼ 최종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연간상여금 입력연간상여금 입력


▼ 평금임금, 퇴직금 계산 결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결과퇴직금 계산결과

3.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2016년 10월 1일, 퇴사일자 2019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퇴직전 3개월간 입금총액은  7,080,000원 = 6,000,000원 + 1,080,000원입니다.


입금총액 계산입금총액 계산


▼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

상여금 가산액은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이며, 연차수당 가산액은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이므로 88,641원 31전(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입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대략 7,861,148원(=88641.31 × 30일 × (1080일/365) 입니다. 엑셀로 결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퇴직금 계산

4. 나의 퇴직금은 얼마?

그러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에서 나의 퇴직금을 얼마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못 받으면 안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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