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밀린 월급이 한달, 두달 이상 되면 정말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의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사업주들 정말 싫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금이 밀린다면 처리 방법 등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이란?
먼저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화폐로 지급을 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인 이 4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임금체불이란?
정리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 시키고 월급 등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밀려도 임금체불입니다.
3. 임금체불의 종류
임금체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임금체불과 퇴직 후의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정해진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입니다. 월급날이 매월 20일인데, 21일날 지급됐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날 월급을 다 못받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퇴직했을때의 임금체불입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임금, 퇴직금, 기타 정산해야할 것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남은 월급,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4. 임금체불 질의응답
임금체불에 대해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일 시작
임금체불이라는게 정확히 언제불터 체불일로 들어가는 걸까요? 법적으로 체불이라는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 지급이 미루워진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간에 구두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다리면 안됩니다. 잘 못하면 받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금채권시효라는 제도때문입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는 대응을 꼭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반드시 3년 이내 대응하세요.
▼ 임금체불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월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회사 취업규칙, 각종 합의서 등은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녹취자료 등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유리한 모든 자료는 다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 밀린 임금은?
회사가 폐업한 경우 나라에서 임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폐업의 사유에 따라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체당금입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안 좋은 경영사정 때문에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이에 따라, 체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 신청한 날짜 1년 전부터 3년 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임금 체불이 있다면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임금체불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밀린 임금에 대해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후 퇴직일 다음날 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통장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임금체불로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조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②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던 경우, ③그리고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 임금이 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해결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해결로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 소송 진행시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 손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이자가 붙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이자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고용주의 부탁으로 노동청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과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고소의 경우 취하 후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진정의 경우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다가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 다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고소한 경우는 끝까지 밀린 임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 취하해주지 마세요.
밀린 임금이 있다면 꼭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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