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 답변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지원하므로 연중 수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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