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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주소에 따라 가야할 초등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정해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초등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배정기준, 배정 시기,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
초등학교 배정

학구도

먼저 학구도를 알아야 합니다. 학구도는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구역도면입니다. 주소에 따라 학교구역이 그려져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구도 안내서비스
학구도 안내서비스

 

보통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구도 경계에 있는 곳은 집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갈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구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집 초등학교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우리집 아이가 가야할 초등학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초등학교가 나오며, 해당 학교를 클릭하면 지도에 구역이 표시가 됩니다. 구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해당 서비스는 참고용으로 정확한 것은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우리집 초등학교 조회
우리집 초등학교 조회

초등학교 배정시기는?

초등학교 배정 시기 기준은 10월 1일 입니다. 매년 10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정해집니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언제?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10월 1일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학교가 배정이 완료가 됩니다.

 

10월 1일 이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이사가 늦어 10월 1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과 2월에 변동취학아동 통보 및 접수를 합니다. 그 전에 해당 동사무소 또는 배정 받은 초등학교에 변동 상황을 알려주면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절차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도를 참고해보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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