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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과 부과 또는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6년 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표 정산실시에 따른 환급 및 추가납부 그리고 5회 분할 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부담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부담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이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합니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각주:1]을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보험료 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이유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이유

2.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2017년 정산보험료는 2017년 보험료율(6.12%)을 적용하여 산정을 합니다. 2017년 정산보험료는 2018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2017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2017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3.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

가. 추가부담하는 경우

A회사에 다니는 유모씨는 2016년(3,600만원) 대비 2017년 연봉 360만원 높아져 3,960만원이 된 경우, 보험료 110,160원 추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① 보수월액 변동 : 3,000,000원 ⇒ 3,300,000원

② ‘17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3,000,000원 × 3.06% × 12월 = 1,101,600원 (월 91,800원)

③ ‘17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3,300,000원 × 3.06% × 12월 = 1,211,760원 (월 100,980원)

④ 정산금액 (B-A) : 110,16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나. 환급받는 경우

B회사에 다니는 김모씨는 2016년(3,600만원) 대비 2017년 연봉 360만원 낮아져 3,240만원이 된 경우, 보험료 110,160원 환급을 받습니다. 

① 보수월액 변동 : 3,000,000원 ⇒ 2,700,000원

② ‘17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3,000,000원 × 3.06% × 12월 = 1,101,600원 (월 91,800원)

③ ‘17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2,700,000원 × 3.06% × 12월 = 991,440원 (월 82,620원)

④ 정산금액 (B-A) : -110,16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건강보험료 정산 사례

4. 5회 분할납부 제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분할납부 할수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5개월 분할 고지가 됩니다. 다만, 추가 정산보험료가 4월분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납부 혹은 10회 이내로 분할차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고지에 대한 차수변경은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2018년 5월 10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5회 분할납부 제도 도입 배경 >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5회 분할 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 한달치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하여 고지가 됩니다.

추가부담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추가부담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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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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