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부서 회계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11.19시행)
궁굼한 내용은
1. 청렴서약서 제출이 계약부서에서 공사나 물품계약등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인지?
2. 아니면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토너구입, 복사지구입, 행사운영비, 재료비
비에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보아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연 몇백건이 될 수 있음
3.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한 금액은 없는지
예) 2천만원이하 1백만원이상 수의계약등
감사부서에서 일상경비 지출건도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청령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법률에 대한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대상금액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40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3.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 입찰참가신청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