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도로와 법정도로
1. 질의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2. 답변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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