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category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27 by 0muwon 질의사례/국토개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3. 출처 : 국토교통부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공무원닷컴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주소 복사 ▶ 인기 글, 추천 글 ▶ '질의사례/국토개발' 관련 글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 , 엮인글